※ 홈페이지에서 한도변경 먼저 신청하셔야 개인부담금 납부신청 가능합니다.
안녕하세요 염나연 대리입니다.
퇴직연금 개인부담금 신청 방법 및 순서 안내 드립니다. 회사부담금 외에 별도로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추가 납부하실 분들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.(개인 선택사항, 추가 납부 안해도됩니다)
1. 과학기술인공제회 홈페이지 가입
2. 개인부담금 납부한도 변경
- 타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 납부하는 경우 납부한도 확인(타 금융사, 개인부담금 총 1,800만원 한도 내 납부가능)
예시1) 타금융기관 900만원 납부하는 경우 과학기술인공제회 납부한도 최대 900만원까지만 가능
예시2) 타금융기관 500만원 납부하는 경우 과학기술인공제회 납부한도 최대 1,300만원까지만 가능
※ 변경방법 : 과학기술인공제회 로그인 →마이페이지 →MY연금 →타사 등록현황 조회 →납입한도 등록/변경(★★★미사용 납입한도금액이 있어야 한도 변경 가능, 미사용 납입한도금액이 없을 경우 타 금융기관 납입한도금액 변경 후 과학기술인공제회 납입한도 변경 가능)→현재등록된 공제회 납입한도 등록금액이 있으면 변경 완료
① 타금융기관 한도가 1,800만원인 경우(타금융기관 한도 감액 후 과학기술인공제회 한도 변경하기)
② 타금융기관 납부를 안할경우(바로 원하는 금액만큼 한도 등록하기)
3. 한도 변경 완료 후 퇴직연금 개인부담금 납부 명단 작성한 뒤 현장대리인이 취합하여 제출(개인제출X)
4. 매월 급여에서 개인부담금 공제 후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적립
5. 개인부담금 납부금액만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
★ 제출서류
1. 퇴직연금 개인부담금 명단 1부.
제출 기한 : 2024년 3월 22일(금) 오전까지
제출 방법 : 팩스(042-477-0049) 또는 이메일(yny@sts.or.kr)
과학기술인공제회 홈페이지 : https://www.sema.or.kr/
※ 홈페이지에서 한도변경 먼저 신청하셔야 개인부담금 납부신청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