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재)과학기술보안관리단은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2023.04.14.~
04.20.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 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○ 교섭요구 노동조합 ° 세부사항 첨부 참조
-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(과학기술보안관리단지부)
- 한국노총공공민간연대서비스노동조합
-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
- 공공연대노동조합
-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
○ 확정 공고기간 : 2023.04.21. ~ 04.25. (5일간)
○ 위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
(재)과학기술보안관리단에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기타 안내 및 문의처
- 사업관리팀 이동현과장 : Tel) 042-477-5633, Fax) 042-477-0049, E-mail) ldh@sts.or..kr" style="text-size-adjust: none; text-decoration-line: none; outline: none; color: rgb(102, 102, 102); word-break: break-all;">ldh@sts.or..kr